특허법인 다울

Patent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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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발명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발명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경쟁업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특허권의 이전, 실시권 또는 질권의 설정 등을 통해 특허권을 재산적인 가치로서 향유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의뢰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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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신청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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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검토
출원신청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발명 또는 고안으로 구체화하여 최적의 출원 형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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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분석하고 특허요건을 기준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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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등록단계
특허청에서 발명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특허여부를 심사.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 또는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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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각 연차별로 연차료를 납부하여 주어진 기간만큼 권리를 유지합니다.

특허출원 심사/등록 흐름도

특허출원 심사/등록 흐름도

권리존속 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