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다울

Trial & Litigation 심판·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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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이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입니다. 특허의 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

특허소송 개요

  •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