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다울

Utility Model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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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실용신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실용적인 고안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고안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고안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용신안에서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법정된 등록요건이 필요하지만, 특허에서 요구하는 진보성 요건보다는 그 기준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용신안출원 심사/등록 흐름도

실용신안출원 심사/등록 흐름도

권리존속 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