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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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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일반적으로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상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전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트렌드에 맞추어 보호범위를 점차 넓혀 갔으며, 2016.2.29. 전부개정에서 상표법상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라고 명시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표장을 상표법상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넓은 개념에서 상표는 상표 외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상표심사/등록 절차

상표심사절차

권리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해 10년씩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