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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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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형상, 모양, 색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픽디자인이나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물품은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자인 출원 및 심사처리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는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제1류(식품),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3류(가방, 우산 등),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포장용기 등), 제11류(장식용품) 및 제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대해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등록 흐름도

디자인 심사/등록 흐름도

권리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